(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광고·진단·특정 업체나 의료기관 안내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병동 인수인계 때 “EMR에 남겨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간호학생·실습생·신규 간호사, 그리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보려는 환자·보호자를 위한 글입니다. 이 사이트의 기존 글이 화면 속 용어와 약어를 주로 다뤘다면, 이 글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이라는 말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떤 의무와 권리가 붙어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보건복지부 EMR 인증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이란: 법이 정한 정의
「의료법」 제23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전자문서를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lectronic Medical Record, 줄여서 EMR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합니다.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전자의무기록은 따로 존재하는 새 기록이 아니라, 제22조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전자 방식으로 작성·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2조제2항도 보존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트에 적힌 EMR이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맥으로 두 뜻을 구분하는 방법은 EMR이란과 시술 비교(ESD·EMR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차트와 진료기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자차트 진료기록 차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는 전자의무기록의 핵심 규정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의료법」(확인 시점 기준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가운데 전자의무기록과 직접 관련된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에는 조문 취지만 담았으므로, 정확한 문구는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문 | 주요 내용 | 현장에서 읽는 의미 |
|---|---|---|
| 제21조 (기록 열람 등) |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됨 | 환자 본인 확인과 절차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 다른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거나 전송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사이의 기록 이동에도 동의가 원칙임 |
|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본인 기록을 그 기관으로 전송 또는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전원할 때 환자가 직접 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임 |
|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함.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됨 | 전자의무기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록의 기본 원칙임 |
| 제23조 (전자의무기록)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할 수 없음.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함 | 권한 없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고치면 안 되며, 수정한 이력은 따로 남음 |
|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시설·장비·서식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음 | 아래에서 설명하는 EMR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임 |
|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함 | 보안 사고가 생기면 기관 차원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시점 기준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전자의무기록을 생성·저장하고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 이후 기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이력 관리에 필요한 장비
- 백업 저장 장비
- 위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네트워크 보안 시설과 장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보존 장소의 물리적 접근을 막는 출입통제 시설이나 잠금장치
- 저장 장비나 백업 장비를 의료기관 밖에 두는 경우 실시간 상태 점검 장비, 예비 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감시 장비, 재해예방시설
같은 조 제2항은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이력 관리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나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는 “EMR에서 고친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수정 전 원본과 이력이 함께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기록을 정정해야 할 때는 소속 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존기간은 종이 차트와 같습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더라도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항목별 표는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MR 인증제도: 시스템 자체를 검증하는 제도
제23조의2에 근거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EMR 인증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합니다. 포털은 이 제도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표준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상호호환성 등 품질을 높이려는 제도로 소개합니다. 인증기준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영역 | 인증 포털의 설명 요지 |
|---|---|
| 기능성 | 진료기록 생성·저장·관리 등 필수 기능의 적용 여부와 임상의사결정 같은 선택 기능을 점검 |
| 상호운용성 |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했는지 점검 |
| 보안성 | 제품의 기술적 보안, 외부 보관 제품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용 여부를 점검 |
포털의 인증현황 메뉴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증 대상, 세부 기준 항목, 신청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출처의 인증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제도가 기관 간 정보 연계, 곧 EHR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EMR EHR 차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독자별로 확인하면 좋은 점
간호학생·실습생·신규 간호사
- 기록은 서명된 법적 문서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작성자가 남으므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입력하거나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수정에는 이력이 남습니다. 수정 전 원본과 접속 기록이 보관되므로, 정정할 때는 기관의 정정 절차를 따릅니다.
- 업무와 무관한 열람은 피합니다.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누출을 금지합니다.
- 용어는 표준 자료로 확인합니다. 화면 속 약어와 표준용어 찾는 법은 전자의무기록 의학용어 검색과 간호 약어를 참고하세요.
환자·보호자
-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요청하려면 동의서, 관계 증명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는 제21조의3에 따라 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에 적힌 진단명이나 약어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개별 기록을 해석하거나 진단하지 않습니다.
정리
-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한 진료기록부등입니다.
- 작성 원칙(제22조), 보존기간(시행규칙 제15조)은 종이 기록과 같고, 여기에 시설·장비 기준, 접속기록 보관, 침해사고 통지 같은 전자 기록만의 의무가 더해집니다.
- 시스템 수준에서는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점검하는 EMR 인증제도가 운영됩니다.
- 환자에게는 열람·사본 발급(제21조)과 전원 시 전송 요청(제21조의3)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나 신청에 앞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속 기관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 보건복지부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포털: 인증제란·인증기준
이 글의 본문은 인공지능(AI)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사람이 직접 검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환자·의료진·의료기관의 사진이나 특정 사례의 증거가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의료인의 진료·진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건강 상태나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진에게,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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