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이란 무엇인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종이 차트로 관리하던 진료기록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산화한 의료정보 기록 체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EMR과 병원 의학용어를 처음 접하는 간호학생, 신규 의료진, 실습생, 그리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이해하려는 환자를 위해 용어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MR 화면과 진료기록에서 마주치는 ‘병원용어 기본’을 어디서부터 이해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병원용어는 왜 ‘표준화’가 필요한가
같은 질환이나 검사도 병원과 의료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서로 주고받거나 통계·연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을 운영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를 대표어와 동의어로 정리해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용어체계로, 질병·수술·검사·방사선·치과·보건 등 임상기록 작성에 필요한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국제 보건의료 표준용어체계인 SNOMED CT와의 연계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EMR의 병원용어를 익힐 때는 특정 병원에서만 쓰는 표현인지, 표준용어체계에 근거한 용어인지 구분하는 감각이 기본이 됩니다.
진료기록에서 자주 만나는 기본 약어
아래는 의료 현장과 EMR 화면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기본 약어입니다. 병원·진료과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의료기관의 기록 규칙과 표준용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어 | 원어 | 의미 |
|---|---|---|
| Dx | Diagnosis | 진단 |
| Tx | Treatment | 치료 |
| Hx | History | 병력 |
| Rx | Prescription | 처방 |
| Sx | Symptom | 증상 |
| Op | Operation | 수술 |
| OPD | Outpatient Department | 외래(진료) |
| SOAP | Subjective·Objective·Assessment·Plan | 주관적 호소·객관적 소견·평가·계획 순으로 기록하는 방식 |
이러한 약어의 자세한 풀이와 비교는 이 사이트의 간호 약어와 EMR이란 페이지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보존기간(기본 기준)
진료기록은 종류에 따라 법으로 정한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주요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기준입니다.
| 기록 종류 | 보존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 5년 |
|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처방전 | 2년 |
구체적인 적용은 기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고 통일적으로 관리되도록,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인증기준은 크게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시스템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지(기능성),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상호운용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보안성)를 확인합니다. 병원용어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기
기본 개념을 익힌 뒤에는 아래 관련 글에서 용어의 차이와 해석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보건복지부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누리집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증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및 관련 고시 개정 보도자료
본 글은 확인 시점(2026-09-19) 기준으로 공개된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고시·용어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발행 시점의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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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의학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