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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병원에서 “차트 확인해 볼게요”, “차트에 적어 두세요”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상에서 차트는 그래프나 순위표를 뜻하지만, 병·의원에서 말하는 차트는 환자 한 사람의 진료 기록 묶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 글은 병원 용어를 처음 접하는 원무·간호 신입 직원, 의료정보를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내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는 환자·보호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차트에 어떤 기록이 들어가는지, 법령상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를 공개 법령 자료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차트’는 무엇인가요?

    의료 현장에서 ‘차트(chart)’는 흔히 의무기록 또는 진료기록을 뜻합니다. 법령에서는 ‘차트’ 대신 진료기록부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하는 ‘차트’는 한 장짜리 서식이 아니라 아래 표처럼 여러 종류의 기록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종이에 쓰면 종이차트, 전산으로 작성·보관하면 전자차트(EMR)라고 부릅니다. 전자차트의 개념과 인증제도는 이 사이트의 전자차트 글에, EMR이라는 약어의 두 가지 뜻은 EMR 뜻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들어가는 기록과 법정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기록 종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법정 보존기간 차트에서 흔히 부르는 방식(참고)
    진료기록부 10년 진료 차트, 외래·입원 기록
    수술기록 10년 수술 기록지
    환자 명부 5년 환자 등록 정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검사 결과지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영상 기록, 판독 소견
    간호기록부 5년 간호 기록, 너싱 노트
    조산기록부 5년 조산 기록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발급 서류 사본
    처방전 2년 처방 기록

    같은 조항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정해진 기간의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표의 세 번째 열은 현장에서 부르는 방식을 참고로 붙인 것이며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공공기관 소속 의료기관 등에는 다른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보존 업무는 소속 기관의 규정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차트를 읽을 때 막히는 부분: 약어와 표준용어

    차트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약어입니다. 진료·간호 기록에는 투약 시간, 활력징후, 검사명 등이 짧은 영문 약어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쓰이는 약어는 이 사이트의 간호 약어 페이지에서, 전자차트 화면에 나오는 병원 용어는 전자차트 병원용어 기본과 전자차트 병원용어 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어는 기관마다 쓰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약어도 진료과나 기관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는 소속 기관이 정한 약어 목록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단명은 표준 분류로 기록됩니다. 전자차트에서는 진단명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같은 표준 코드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와 한글 진단명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기록 흐름을 따라 읽습니다. 기록 예시는 EMR 진료기록 사례와 EMR 의학용어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종이차트와 전자차트, 무엇이 달라졌나요?

    차트라는 말은 종이 기록 시절부터 써 왔지만, 지금은 많은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사용합니다. 전자차트에서는 한 기관 안의 기록을 EMR이라고 부르고, 여러 기관의 기록을 아우르는 개념은 EHR이라고 구분합니다. 두 용어의 범위 차이는 EMR EHR 차이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비교 항목 종이차트 전자차트(EMR)
    작성 방식 손글씨, 서식지 기재 전산 서식 입력, 전자서명
    조회 기록물을 직접 찾아 옮겨야 함 권한 범위 안에서 여러 위치에서 조회
    수정 이력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의료법 제23조)
    주의할 점 분실·훼손, 판독 어려움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내 차트를 보고 싶을 때: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 진료과, 필요한 기록 종류(진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 등)를 미리 정리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2. 신청 주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인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과 함께 법령 별지서식의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 증빙 등 기관이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부 서류는 요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 의료기관 창구(보통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소요 시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 내용에 대한 의학적 해석이나 향후 진료 판단은 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별로 먼저 볼 내용

    이런 분이라면 먼저 볼 내용
    병원 원무·간호 신입 직원 기록 종류와 보존기간 표, 소속 기관 약어 목록, 간호 약어 페이지
    의료정보·보건행정 전공 학생 의료법 제21~23조, 시행규칙 제15조, EMR·EHR 구분
    진료 기록이 필요한 환자·보호자 열람·사본 발급 절차, 대리인 서류, 의료기관 문의

    요약

    • 병원에서 말하는 차트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수술 기록 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소견기록 등은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합니다.
    •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차트의 약어와 병원 용어가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의 관련 용어 글을, 더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참고 자료

    ※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열람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법령·기관 자료와 이 사이트의 기존 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함께 쓰인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환자·의료진·의료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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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병원에서 말하는 ‘차트’는 한 환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글은 간호학생, 신규 간호사·인턴, 병원 행정 직원, 그리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이해하고 싶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트라는 말을 법령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차트 종류별로 무엇을 적고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를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차트라는 말이 종이 기록에서 EMR 화면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차트 뜻 병원에서 진짜 의미는 글에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차트를 살펴봅니다.

    1. 법령에서는 차트를 ‘진료기록부등’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는 ‘차트’라고 하지만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이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나누어 적고, 이를 묶어 ‘진료기록부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항은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전자차트’, ‘EMR’은 법령상 전자의무기록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MR과 EHR이 어떻게 다른지는 EMR EHR 차이, EMR이라는 약어가 지닌 두 가지 의미는 EMR 뜻 바로 확인하기에서 정리했습니다.

    • 현장 표현: 차트, 전자차트, EMR, 기록지
    • 법령 표현: 진료기록부등(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의료법 제23조)
    • 왜 구분해야 하나요: 사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보존기간을 확인할 때는 법령상 명칭으로 요청해야 의사소통이 정확해집니다.

    2. 차트 종류별로 꼭 적어야 하는 항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차트 종류마다 기록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 직원분이 EMR 화면을 처음 열었을 때 어느 탭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트 종류 법령상 기재 사항(시행규칙 제14조 요약) EMR에서 흔히 연결되는 영역
    진료기록부 인적사항, 주된 증상(필요하면 병력·가족력 추가),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의사 진료 기록, 경과 기록, 처방(오더) 화면
    간호기록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활력징후(V/S) 기록, 투약 기록, 섭취·배설량(I/O) 기록, 간호 기록
    수술기록 수술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로 대체 가능), 수술 전·후 진단명, 수술 일시·방법·내용, 수술 후 경과와 특이사항, 참여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 관련 화면
    조산기록부 인적사항, 분만 횟수, 임신 경과와 소견, 분만 장소·일시, 분만 경과와 처치, 산아 수·성별 등 분만 관련 기록 화면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차트에는 영문 약어와 의학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간호기록에 자주 나오는 약어는 간호 의학용어 약어, 병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병동 의학용어, EMR 안에서 용어를 찾는 방법은 전자의무기록 의학용어 검색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트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법정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아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같은 기간 범위 안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록 종류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구분 보존) 3년
    처방전 2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록들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옮겨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래된 진료 내역일수록 기록 종류에 따라 이미 보존기간이 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사본을 신청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트를 고칠 때의 원칙: 원본은 남습니다

    종이 차트를 쓰던 시절에는 수정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전자차트에서도 같은 취지가 법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 보존 대상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함께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도 모두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2항).
    • 접속기록 별도 보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3조 제4항).
    • 무단 열람·변조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 제3항).

    신규 직원분께 실무적으로 드리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 입력한 내용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EMR 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 사유와 함께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그 이력이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화면과 승인 절차는 기관과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차트는 누가 볼 수 있나요: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는 차트 열람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 본인: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열람 대상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제1항).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원칙적으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제2항).
    • 예외: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춘 가족,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대리인,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가족, 건강보험 심사 등 법령에 따른 기관 제공 등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의료분쟁에 대비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영상 자료, 검사 결과지 등을 요청해 두도록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 서류와 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원무과나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기록 작성부터 환자 열람 절차까지의 흐름은 병원 차트란 무엇인가 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6. 상황별로 차트를 볼 때 확인할 점

    독자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참고 법령
    EMR 교육을 처음 받는 간호학생·신규 간호사 간호기록부 필수 항목(V/S, 투약, I/O, 처치·간호, 일시)이 화면 어디에 있는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처음 오더와 경과기록을 쓰는 인턴 진료기록부 필수 항목과 서명, 수정할 때 이력이 남는다는 점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의무기록·원무 담당 직원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제3자 열람 요건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법 제21조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는 환자 본인 열람 권리, 필요한 기록 종류 지정, 보존기간 경과 여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종이 차트와 전자차트에서 진료기록이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는 전자차트 진료기록 차이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차트는 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이며, 전자로 작성하면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23조).
    •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수술기록·조산기록부마다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검사기록·영상 등 5년, 진단서 부본 3년, 처방전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수정 전 원본도 보존되고,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접속기록이 따로 보관됩니다.
    • 환자 본인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의료기관·의료진·환자의 모습이나 특정 EMR 제품 화면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