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의료광고나 진단이 아니며 특정 업체·의료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전자차트를 쓰다 보면 같은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진단’을 진단명으로, 누구는 질병코드로 이해하고, ‘EMR’을 전산 시스템으로 듣는 사람과 내시경 시술로 듣는 사람이 같은 회의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혼선은 대개 “이 용어의 정의를 어디서 확인하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이 글은 신규 간호사, 원무·접수 직원, 보험심사·의료정보 담당자, 그리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이해하려는 분이 전자차트 병원용어의 ‘정의’를 어떤 공적 근거에서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약어 뜻 목록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정의의 출처와 확인 순서에 집중합니다.
- 자주 쓰는 약어의 뜻: 전자의무기록 병원용어 뜻, 간호 의학용어 약어
- 공부 순서와 학습 방법: 전자차트 병원용어 학습
- 진료기록 읽는 순서·보존 기간: EMR 진료기록 설명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EMR은 정의가 같을까
현장에서는 세 단어를 섞어 쓰지만 쓰임새는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전자의무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전자문서를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적거나 수정한 경우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현 | 성격 | 정의를 확인할 곳 |
|---|---|---|
| 전자의무기록 | 법령 용어 | 「의료법」 제23조 |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또는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영문 약어 | 법령 정의와 함께 문맥으로 확인 |
| 전자차트 | 현장에서 쓰는 일상 표현(입력 화면·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공식 정의 없음. 문서에서는 ‘전자의무기록’으로 바꿔 쓰면 정확합니다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시술 기록에서 EMR은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을 뜻합니다. 두 뜻을 구분하는 기준은 EMR 의학용어와 ESD·EMR 차이에, 범위가 더 넓은 EHR과의 차이는 EMR·EHR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네 단계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전자차트에 나오는 말은 출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정의가 엇갈리면 아래 표의 위쪽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의 단계 | 예시 용어 | 정하는 주체 | 확인처 |
|---|---|---|---|
| ① 법령 |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부, 진단명, 진료경과 | 국회·보건복지부(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 ② 국가 분류체계 | 질병명과 질병분류기호(코드)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KCD 고시 자료 |
| ③ 국가·국제 용어 표준 | 대표어·동의어, 개념(concept), 교류 항목(element) | 한국보건의료정보원(KOSTOM, KR CDI), SNOMED International(SNOMED CT) |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 SNOMED 공식 안내 |
| ④ 기관 내부 지침 | 병동 약어, 금지 약어, 서식명 | 각 의료기관 | 근무 기관의 기록 지침·약어 목록 |
①~③은 공개 자료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④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약어는 ④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약어라도 병원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의한 진료기록부 항목과 차트 표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차트의 칸 이름이나 약어는 결국 이 항목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 항목과 현장 표기를 함께 알아 두면 정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열은 흔히 쓰이는 표기 예시이며, 실제 표기는 기관과 진료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의 기재 항목 | 전자차트에서 흔히 보는 표기(예) |
|---|---|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 환자 기본정보, 등록번호 화면 |
| 주된 증상 | 주호소, C.C.(Chief Complaint) |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단, Dx, 상병명 |
| 진료경과(외래는 재진 시 증상·상태·치료내용이 바뀌어 의사가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한함) | 경과기록, Progress note |
|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처방·오더, Tx, Rx |
| 진료 일시 | 내원일시, 진료일자 |
예를 들어 “주호소 칸에는 무엇을 적나”라는 질문은 법령상 ‘주된 증상’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진단명’과 ‘질병코드’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차트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개념이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코드)입니다.
- 진단명: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적는 진단 결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질병분류기호: 진단을 통계·청구 등에 쓰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붙인 코드입니다. KCD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0)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반영한 분류입니다.
KCD는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9차 개정판(KCD-9)은 2025년 7월 1일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개정 차수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코드의 정의는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차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용어: 같은 뜻을 같은 말로 묶는 장치
병원마다 같은 검사나 질환을 다른 말로 적으면 기록을 주고받을 때 의미가 어긋납니다. 이를 줄이려고 만든 것이 보건의료 용어 표준입니다.
-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도록 대표어와 동의어로 개념을 정리한 국내 용어체계입니다.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등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용어를 포함하며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에서 안내합니다.
- SNOMED CT: SNOMED International이 관리하는 국제 임상 용어체계입니다. 각 개념(concept)에 기계가 읽는 숫자 식별자를 붙이고, 사람이 읽는 이름(description)과 개념 사이의 관계(relationship)로 의미를 정의합니다. 최근 국내 용어표준 개정에서도 SNOMED CT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 의료기관·공공기관·민간·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를 교류할 때 필요한 표준을 분류(Class), 항목(Element), 항목값(Value set)의 집합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이 체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병원 화면의 검사명이 다른 기관 기록과 같은 뜻인가”를 따져야 할 때 대표어와 표준 개념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서 쓰는 용어
병원 프로그램을 고르거나 비교할 때는 시스템 쪽 용어의 정의도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국가 표준을 적용하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3조의2입니다. 인증 기준은 다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영역 | 인증제 안내의 설명 |
|---|---|
| 기능성 | 진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기능 |
| 상호운용성 | 시스템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능력 |
| 보안성 |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성능 |
세부 기준 항목과 인증 대상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인증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기준을 비교 항목으로 쓰는 방법은 병원 프로그램 비교에서 다루었습니다.
내 업무용 ‘용어 정의 카드’ 만드는 법
낯선 용어를 만날 때마다 아래 여섯 칸을 채워 두면, 뜻만 적은 메모보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 표기: 차트에 실제로 적힌 그대로(예: Dx)
- 정식 명칭: 영문 전체 이름과 우리말 이름
- 한 문장 정의: 근거 자료의 표현을 바탕으로 짧게
- 근거 단계: 법령, 분류체계, 표준용어, 기관 지침 중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 혼동 주의: 같은 표기의 다른 뜻(예: EMR = 전자의무기록 또는 내시경 점막절제술)
- 확인 날짜: 법령·KCD·표준은 개정되므로 언제 확인했는지
근거 단계 칸이 비어 있다면 아직 정의가 확인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혼자 추측하지 말고 기관 지침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곳
| 상황 | 먼저 확인할 근거 |
|---|---|
| 보고서·교육자료에 ‘전자의무기록’의 정의를 적어야 할 때 | 「의료법」 제23조 |
| 진료기록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할 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 진단 코드의 뜻이나 개정 여부를 확인할 때 | 현재 시행 중인 KCD 고시 |
| 기관 사이 기록에서 용어가 같은 뜻인지 따질 때 | KOSTOM, SNOMED CT, KR CDI |
| 프로그램 도입·비교 문서를 쓸 때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기준 |
| 병동 약어·서식명의 뜻이 헷갈릴 때 | 근무 기관의 기록 지침과 약어 목록 |
| 내 진료기록의 내용이 궁금할 때 | 해당 기록을 작성한 의료진에게 문의 |
정리
- ‘전자차트’는 일상 표현이고, 법령상 이름은 ‘전자의무기록'(「의료법」 제23조)입니다.
- 용어의 정의는 법령 → 국가 분류체계(KCD) → 용어 표준(KOSTOM·SNOMED CT·KR CDI) → 기관 지침 순서로 확인하면 엇갈림이 줄어듭니다.
- 진단명과 질병코드는 다른 개념이고, 코드는 KCD 개정 차수(현재 제9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어는 기관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근무 기관의 지침이 최종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 인증제 개요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 – 보건의료용어표준·KR CDI
- SNOMED International – What is SNOMED CT
- 메디게이트뉴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고시 보도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이며,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분류체계·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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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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