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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록

    이 글을 읽으시면 좋은 분: 실습 중 처음 진료기록을 읽는 간호학생과 신규 간호사, 병원 원무·의무기록 업무를 막 시작하신 분, 그리고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입니다. 이 글은 환자기록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에서 어떻게 읽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의료광고나 진단이 아닙니다. 특정 병원이나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환자기록이란 무엇인가요

    환자기록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남기는 기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진료기록, 의무기록, 차트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을 상세히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환자기록은 단순한 업무 메모가 아닙니다. 진료가 이어지게 해 주는 근거이자 법적 문서로 다뤄집니다.

    환자기록의 주요 종류와 법정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기록 종류마다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공개된 법령 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주로 담기는 내용 법정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의료인 의견 10년
    수술기록 수술 과정과 소견 10년
    환자 명부 환자 인적 사항 등 5년
    검사소견기록 검사 결과와 판독 소견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영상과 판독 소견 5년
    간호기록부 간호 관찰, 투약, 처치 수행 기록 5년
    조산기록부 조산 관련 기록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발급한 진단서·증명서의 사본 3년
    처방전 처방 약품과 용법 2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위 표는 2026년 9월 작성 시점에 공개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종이 차트에서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갖춘 전자문서, 곧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기재나 수정이 있으면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병원 전산에서 말하는 EMR은 내시경 시술 이름인 EMR(내시경 점막절제술)과 약어가 같습니다. 두 뜻을 문맥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EMR 의학용어 뜻 구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기관 안의 기록(EMR)과 여러 기관을 잇는 건강기록(EHR)의 차이는 EMR EHR 차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EMR 인증제와 환자기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공개한 인증기준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기능성: 진료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능
    • 상호운용성: 의료기관끼리 진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간 교환 능력
    • 보안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성능

    인증기준은 의원급, 병원·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처럼 기관 유형별로 나뉘어 안내됩니다. 세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인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MR 화면에서 환자기록을 읽는 순서

    처음 전자차트를 볼 때는 약어와 화면 구성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읽으면 기록의 흐름을 잡기가 쉽습니다. 기관마다 화면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환자 기본 정보 확인: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상 환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원 구분 확인: 외래(OPD)인지 입원인지, 어느 진료과의 기록인지 봅니다.
    3. 주호소와 경과 기록: 증상, 확인한 소견, 평가, 계획 순서로 읽습니다. 이 구조는 EMR 진료기록 사례에서도 설명합니다.
    4. 약어 해석: r/o(감별이 필요한 추정), s/p(시술·수술 후 상태)처럼 자주 쓰는 약어는 간호 약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처방·검사·간호기록 대조: 의사 처방과 간호 수행 기록, 검사 결과가 서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6. 수정 이력 유의: 기록을 정정할 때는 기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임의로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습니다.

    진료과별 용어는 전자차트 병원용어 기본, 마취과 의학용어, 정형외과 수술용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법령 요지)
    환자 본인 본인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증명 서류

    구체적인 서류 양식, 발급 수수료, 처리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의무기록 발급 창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생·신규 직원이 지켜야 할 환자기록 수칙

    •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록을 열람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 이력이 남습니다.
    • 실습 보고서나 케이스 스터디에 기록을 인용할 때는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같은 식별정보를 지웁니다.
    • 환자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외부 메신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 기관에서 정한 표준 약어만 사용합니다. 모호한 약어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기록 오류를 발견하면 직접 고치지 말고 작성자나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요약

    • 환자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서명·보존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보존기간은 기록 종류별로 다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전자의무기록은 제23조에 따라 전자서명, 보안 설비, 접속기록 보관이 요구됩니다.
    • 환자는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열람은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입니다.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료기관, 의료진, 환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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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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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

    • 환자기록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 사본 발급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병원이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본인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때문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 수수료·서식·보존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병원 원무과 안내와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환자기록을 찾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넘겨야 하거나, 가족의 치료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갔다가 서류가 모자라 돌아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훨씬 덜 헤매실 수 있습니다.

    환자기록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일상에서는 ‘차트’, ‘진료기록’, ‘의무기록’을 섞어서 쓰지만, 법에서 말하는 환자기록은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남기는 기록 전반을 ‘진료기록부등’으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수술기록, 검사내용과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 처방전, 환자 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요청할 때 “진료기록 떼주세요”라고만 말하면 원하는 서류가 안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영상 자료(엑스레이·CT·MRI)는 종이 사본이 아니라 별도의 저장매체로 나가고,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가 따로 있으며, 입원했다면 간호기록도 별개입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받아 적어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기록과, 국가 기관에 쌓여 있는 진료 이력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병원 기록은 그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고, 국가 기관 자료는 처방·투약·검진 이력 위주로 요약된 형태입니다. 두 가지의 쓰임새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기록의 종류와 흔한 사용 목적
    기록 종류 어떤 내용인가 주로 필요한 상황
    진료기록부(외래·입원) 증상, 진단, 처치, 경과에 대한 의사 기록 보험금 청구, 타 병원 전원, 분쟁 대비
    수술기록 수술 일자·방법·소견 수술비 보험 청구, 재수술 상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혈액·조직 등 검사 결과와 판독 소견 재검사 중복 방지, 2차 소견 상담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엑스레이·CT·MRI 영상과 판독문 전원 시 영상 지참, 정밀 상담
    간호기록부 입원 중 활력징후·투약·간호 경과 입원 경위 확인, 요양 관련 서류
    처방전 투약 내역 복약 이력 확인, 실손 청구 보조

    환자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기록 사본을 포함한 제증명 수수료는 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정 당시 기준으로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장당 1,000원, 6매째부터는 1장당 100원이 상한이고, 영상 자료를 CD로 받으면 10,000원, 필름으로 받으면 5,000원이 상한입니다. 일반진단서는 20,000원, 사망진단서는 10,000원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실제 금액은 병원별로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항목 상한금액 알아두실 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당 1,000원 장수는 요청 범위(기간·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1장당 100원 6매째부터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진료기록 영상(CD) 10,000원 영상은 매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진료기록 영상(필름) 5,000원 필름 출력은 취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0,000원 진단서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상한금액은 ‘정가’가 아닙니다.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고,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수수료를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창구 게시물이나 병원 안내를 먼저 보시고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항목을 물어봐 주세요.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요청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세요”라고 하면 수십 장이 나오고 그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예: 최근 1년), 진료과,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그 범위만 요청하시는 편이 시간도 비용도 아낍니다. 보험사 제출용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환자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요청 주체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은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지만, 가족이라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 주체별 준비물(일반적인 기준 — 병원별 추가 요구 가능)
    누가 요청하나 기본 준비물 자주 막히는 지점
    환자 본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인정 여부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 환자 동의서,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동의서를 지정 서식으로 받아오지 않아 반려
    대리인(친족 외) 환자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게 적혀 있어 반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과 상속·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별도 요건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 사전 문의가 꼭 필요
    환자가 의식불명·중증 등으로 동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별도 요건 서류 종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재방문

    동의서와 위임장은 병원이 임의로 만든 종이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어떤 서식으로 받아 가야 하나요”를 한 번만 물어보시면 두 번 걸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제출처의 요구 서류를 먼저 확정합니다. 보험사·회사·다른 병원 중 어디에 낼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이름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2. 병원 원무과(의무기록 담당)에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병원마다 접수 창구, 준비물, 영상 자료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큰 병원은 별도 창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면 신분증, 가족·대리인이면 동의서와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 방식을 정합니다. 종이 사본, 영상 저장매체, 우편 수령 중 무엇으로 받을지 이때 정합니다. 우편은 별도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5. 수령 후 내용을 바로 확인합니다. 요청한 기간이 모두 들어 있는지, 필요한 수술기록·검사결과가 빠지지 않았는지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 시간은 기록의 양과 병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진료 기록 몇 장은 당일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기록이나 영상 자료, 입원 기간이 긴 경우에는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감이 정해진 서류라면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세요. 정확한 처리 기간은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몇 년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기록 종류별로 최소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은 병원이 폐기했을 수 있고, 그 경우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자체 방침으로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단 문의해 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진료기록부10년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5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기록 종류별 법정 최소 보존기간(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막대 길이는 기간 비교를 위한 표시이며, 병원별 실제 보관 기간은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점은, 보존기간의 시작점이 ‘마지막 진료일’이 아니라 기록마다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기록이 관할 보건소 등으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폐업한 병원의 기록이 필요하시면 그 병원이 있던 지역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요약된 진료 이력은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나의건강기록’ 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이 보유한 표준화된 항목을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참여 의료기관의 본인 진료기록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로로 보이는 자료는 진단명·투약·검진 이력 등 표준화된 요약 정보에 가깝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상세 진료기록 사본이나 수술기록, 영상 자료까지 대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원들은 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역이 멀다면 해당 병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발급과 온라인 확인의 차이
    구분 병원에서 발급 공공 앱·온라인 확인
    받을 수 있는 범위 진료기록·수술기록·검사결과·영상 등 상세 기록 표준화된 요약 이력 중심
    비용 수수료 발생(상한금액 적용) 본인 조회는 별도 비용 없음
    제출 서류로서의 활용 보험·법적 절차 제출용으로 널리 사용 제출처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 이용 동의서·관계 서류로 가능 본인 인증 기반이라 대리 이용 제한

    요청 전에 꼭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대상 기간을 정확히 적어 두셨나요.
    • 영상 자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매체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본인이 아니라면 동의서 서식과 관계 증명서류를 병원 기준에 맞게 준비하셨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공서 서류의 발급 기준일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 수령 방식(방문·우편)과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하셨나요.
    •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임의로 수정을 요구하기보다 담당 진료과와 원무과에 절차를 문의하셨나요.

    마지막 항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료기록은 작성자가 진료 당시의 판단을 남긴 문서라 환자 요청만으로 내용을 고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 자료와 함께 병원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고, 분쟁 성격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나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기록을 병원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요청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유로 발급이 어려운지 서면이나 구두로 확인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공공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보험 청구용인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 상품과 청구 사유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료기록 사본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은 보험사가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류 이름과 기간을 받아 적어 가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새 병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것은 대개 진단·경과 요약, 최근 검사결과, 영상 자료입니다. 진료의뢰서를 함께 받아 가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영상은 저장매체로 받아 가는 것이 일반적이니, 새로 방문할 병원에서 어떤 형태를 받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10년이 지난 기록은 아예 못 받나요

    법정 최소 보존기간이 지나면 병원이 폐기했을 수 있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자체적으로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의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폐업한 병원이라면 기록이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었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환자기록 발급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순서가 어긋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①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정하고 ②요청 주체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③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수수료 상한, 보존기간, 서식은 법령과 고시에 근거해 정해져 있으니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독자가 다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확인 경로(공식 자료)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원문 보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보기
    • 건강정보 고속도로(나의건강기록)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식 포털 바로가기

    본문의 금액·기간은 위 법령 및 고시를 근거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병원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원문과 해당 의료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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