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록

이 글을 읽으시면 좋은 분: 실습 중 처음 진료기록을 읽는 간호학생과 신규 간호사, 병원 원무·의무기록 업무를 막 시작하신 분, 그리고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입니다. 이 글은 환자기록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에서 어떻게 읽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의료광고나 진단이 아닙니다. 특정 병원이나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환자기록이란 무엇인가요

환자기록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남기는 기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진료기록, 의무기록, 차트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을 상세히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환자기록은 단순한 업무 메모가 아닙니다. 진료가 이어지게 해 주는 근거이자 법적 문서로 다뤄집니다.

환자기록의 주요 종류와 법정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기록 종류마다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공개된 법령 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주로 담기는 내용 법정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의료인 의견 10년
수술기록 수술 과정과 소견 10년
환자 명부 환자 인적 사항 등 5년
검사소견기록 검사 결과와 판독 소견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영상과 판독 소견 5년
간호기록부 간호 관찰, 투약, 처치 수행 기록 5년
조산기록부 조산 관련 기록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발급한 진단서·증명서의 사본 3년
처방전 처방 약품과 용법 2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위 표는 2026년 9월 작성 시점에 공개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종이 차트에서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갖춘 전자문서, 곧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기재나 수정이 있으면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병원 전산에서 말하는 EMR은 내시경 시술 이름인 EMR(내시경 점막절제술)과 약어가 같습니다. 두 뜻을 문맥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EMR 의학용어 뜻 구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기관 안의 기록(EMR)과 여러 기관을 잇는 건강기록(EHR)의 차이는 EMR EHR 차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EMR 인증제와 환자기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공개한 인증기준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기능성: 진료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능
  • 상호운용성: 의료기관끼리 진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간 교환 능력
  • 보안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성능

인증기준은 의원급, 병원·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처럼 기관 유형별로 나뉘어 안내됩니다. 세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인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MR 화면에서 환자기록을 읽는 순서

처음 전자차트를 볼 때는 약어와 화면 구성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읽으면 기록의 흐름을 잡기가 쉽습니다. 기관마다 화면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환자 기본 정보 확인: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상 환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원 구분 확인: 외래(OPD)인지 입원인지, 어느 진료과의 기록인지 봅니다.
  3. 주호소와 경과 기록: 증상, 확인한 소견, 평가, 계획 순서로 읽습니다. 이 구조는 EMR 진료기록 사례에서도 설명합니다.
  4. 약어 해석: r/o(감별이 필요한 추정), s/p(시술·수술 후 상태)처럼 자주 쓰는 약어는 간호 약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처방·검사·간호기록 대조: 의사 처방과 간호 수행 기록, 검사 결과가 서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6. 수정 이력 유의: 기록을 정정할 때는 기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임의로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습니다.

진료과별 용어는 전자차트 병원용어 기본, 마취과 의학용어, 정형외과 수술용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법령 요지)
환자 본인 본인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증명 서류

구체적인 서류 양식, 발급 수수료, 처리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의무기록 발급 창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생·신규 직원이 지켜야 할 환자기록 수칙

  •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록을 열람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 이력이 남습니다.
  • 실습 보고서나 케이스 스터디에 기록을 인용할 때는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같은 식별정보를 지웁니다.
  • 환자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외부 메신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 기관에서 정한 표준 약어만 사용합니다. 모호한 약어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기록 오류를 발견하면 직접 고치지 말고 작성자나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요약

  • 환자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서명·보존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보존기간은 기록 종류별로 다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전자의무기록은 제23조에 따라 전자서명, 보안 설비, 접속기록 보관이 요구됩니다.
  • 환자는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열람은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입니다.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료기관, 의료진, 환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