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록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광고·진단·특정 업체나 의료기관 안내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29일에 공개 자료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병원기록, 누가 왜 찾아볼까요

‘병원기록’은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남기는 각종 기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는 차트 속 EMR 용어가 낯선 간호학생·신규 간호사·실습생과, 자신의 검사·시술 기록을 이해하려는 환자를 위한 해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실습·근무 중인 분: 병원기록이 어떤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고, EMR 화면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파악하려는 경우
  • 환자·보호자: 다른 병원 진료, 보험 청구 등으로 본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기록을 구성하는 문서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록을 EMR 화면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주로 담기는 내용 EMR에서 만나는 모습(일반적 예)
진료기록부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외래·입원 경과기록, 진단명 입력란
간호기록부 관찰·간호 수행 내용 간호 기록 화면, 활력징후(V/S) 기록
수술기록 수술·시술 과정 수술기록지, 마취 기록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검사 결과와 판독 검사 결과 조회 화면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영상 자료와 판독 소견 영상 조회·판독문
처방전 약 이름, 용량, 투여 방법 처방(오더) 화면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의료기관과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입니다. 기록에 적힌 약어는 간호 약어 정리와 전자차트 병원용어 기본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차트와 전자의무기록(EMR)의 관계

의료법 제23조는 진료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문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병원기록은 EMR이라는 형태로 남지만, 기록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종이 차트와 같습니다.

차트에서 ‘EMR’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전자의무기록인지, 내시경 점막절제술인지 헷갈린다면 EMR 진료기록 뜻과 ESD·EMR 시술 비교를 참고하세요. 한 병원 안의 기록(EMR)과 여러 기관을 잇는 기록(EHR)의 차이는 EMR·EHR 차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원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소견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전체 항목과 연장 규정은 이 사이트의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오래된 기록은 병원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정합니다(예: 특정 기간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등).
  2.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사본 발급 창구(원무과·의무기록 담당 부서 등 명칭은 기관마다 다름)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3. 발급 방식(종이, 영상 CD 등)과 수수료, 소요 시간을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창구 운영 방식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에서 가족·지정 대리인 등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이때 갖출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주요 구비 서류(요지)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 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 제외)
형제·자매 위 서류에 더해,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위임장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사용합니다.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특수한 경우의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아래 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당 의료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원의 기록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건강 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11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진료·투약 이력, 건강검진, 예방접종 정보와 연계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과 연계 의료기관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료기관 사본 발급 나의건강기록 앱 조회
대상 기록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한 기록 전체 중 요청 범위 연계된 기관·항목의 표준화된 정보
이런 분께 적합 상세한 진료기록·검사지·영상이 필요한 경우 여러 기관의 이력을 한눈에 훑어보려는 경우
확인할 점 구비 서류, 수수료, 발급 방식 연계 여부, 조회 가능 기간·항목

정리

  • 병원기록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수술기록·검사기록·처방전 등으로 이루어지며, 오늘날에는 주로 EMR(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됩니다.
  • 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가족·대리인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존기간, 구비 서류, 앱 연계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원문과 해당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대표 이미지: Wikimedia Commons ‘FP111 A4 medical record file (UK)’ (CC0). 영국의 의무기록 파일 사진으로, 국내 특정 의료기관의 기록이 아닙니다.

※ 이 글의 본문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이미지: 출처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