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광고·진단이 아니고 특정 의료기관·업체·EMR 제품을 안내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의료법 시행일 2026. 10. 2.,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6. 6. 12.)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이 차트로 배운 기록, EMR 화면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실습 교재에서는 종이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를 보며 기록 원칙을 배웠는데, 병동에 가 보니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 화면 안에 있어 당황하는 간호학생·신규 간호사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본 환자·보호자는 “종이로 받은 기록과 병원 화면 속 기록이 같은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같은 진료기록을 종이로 남길 때와 전자의무기록으로 남길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전자차트와 진료기록이라는 두 단어의 층위 차이는 전자차트 진료기록 차이 글에서, 진료기록에 담기는 항목 자체는 전자차트 진료기록 설명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작성·서명·수정·보존·전송’ 방식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먼저 같은 점: 법적으로는 둘 다 ‘진료기록부등’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묶어 ‘진료기록부등’이라고 부르고,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을 ‘전자의무기록’이라고 정의합니다.
- 종이 기록이든 EMR이든 기록해야 할 내용과 법적 성격은 같은 ‘진료기록부등’입니다.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료법 제22조 제3항)도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보존기간 역시 형태가 아니라 기록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따라서 “EMR로 바뀌면 기록 원칙도 바뀐다”기보다는, 같은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법정 기재 항목은 의무기록 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비교표: 종이 진료기록 vs 전자의무기록
| 비교 항목 | 종이 진료기록 | 전자의무기록(EMR) | 근거 |
|---|---|---|---|
| 법적 성격 | 진료기록부등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한 진료기록부등 | 의료법 제22조·제23조 제1항 |
| 서명 방식 | 기록 작성 후 서명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 추가기재·수정 시 보존 대상 |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 모두 |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 모두 + 접속기록 별도 보관 | 의료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 보존기간 | 기록 종류별로 동일하게 적용(예: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처방전 2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
| 보관 설비 | 규정된 보존기간 동안 보존 |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보안 시설·장비, 보존장소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 등 | 의료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적용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금지(명시 조항) | 의료법 제23조 제3항 |
| 시스템 표준·인증 | 해당 없음 | 보건복지부 표준 고시·준수 권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인증 가능 | 의료법 제23조의2 |
표의 내용을 글로 요약하면, 무엇을 기록하고 얼마나 보존하는지는 같고, 서명·수정 이력·보관 설비·시스템 인증처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서 EMR에 추가 요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 전체는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①: 서명이 ‘전자서명’으로 바뀝니다
종이 기록에서는 기록을 마친 뒤 서명하는 것이 익숙한 절차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법령상 정의 자체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므로, 화면에서 저장·확정하는 절차에 전자서명이 연결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습생이나 신규 간호사에게 의미 있는 점은, EMR에서 작성한 기록이 로그인한 계정·전자서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기록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공유하는 일이 왜 금지되는지가 여기서 이해됩니다. 실제 권한 범위와 절차는 소속 기관의 규정과 지도자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 ②: 수정하면 ‘흔적’이 남는 방식이 다릅니다
종이 기록에서는 잘못 쓴 부분을 지우지 않고 표시한 뒤 고친다는 원칙을 배웁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이 원칙을 법으로 정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괄호 안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의료법 제23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이력관리 장비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를 요구합니다.
- 종이: 고친 자리와 원래 내용이 지면에 함께 남는 방식
- EMR: 화면에는 최종본이 보이더라도,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이 시스템에 별도로 남는 방식
그래서 EMR 화면에서 “수정 이력”, “버전”, “원본 보기” 같은 메뉴를 만나게 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위치보다 ‘수정 전 원본과 수정 기록이 따로 보관된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관련 화면 용어는 EMR 진료기록 용어 글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 ③: 보관은 ‘서고’에서 ‘시스템과 설비’로
보존기간은 종이와 전자가 같지만, 전자의무기록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설비 요건이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 후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 백업저장장비
-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위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보존장소에 대한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또는 잠금장치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저장·백업 장비를 두는 경우 실시간 점검 설비, 예비 장비, 감시 장비, 재해예방시설
병원 전산 전체가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연결되는지는 병원정보시스템 글에서 OCS·LIS·PACS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④: 시스템 자체에 표준과 인증이 있습니다
종이 차트는 서식만 갖추면 되지만, 전자의무기록은 그 기록을 담는 프로그램(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해 국가 표준과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시설·장비·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표준·시스템 간 호환성·정보 보안 등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 제도, 표준용어·표준서식, 인증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해당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는 병원 프로그램 비교 글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기록이 옮겨갈 때도 비교해 볼까요
의료법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사본, 진료경과 소견의 송부 또는 전송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은 예외). 같은 조 제3항은 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종이 사본을 직접 들고 가는 방식뿐 아니라 전자적 전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전자의무기록 환경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환자 본인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병원기록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자별로 비교 포인트를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독자 | 먼저 확인하면 좋은 비교 포인트 |
|---|---|
| 간호학생·실습생 | 종이 기록 원칙(지우지 않고 수정, 서명)이 EMR에서는 전자서명·수정 이력·접속기록으로 구현된다는 점, 계정 공유가 금지되는 이유 |
| 신규 간호사 | 소속 기관 EMR의 수정·추가기재 메뉴 위치, 기록 확정 시점, 간호기록부 보존기간(5년) |
| 환자·보호자 | 종이 사본과 화면 속 기록은 같은 진료기록부등이라는 점, 다른 병원 전송 시 동의 절차 |
EMR이라는 약어가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린다면 EMR 의학용어와 ESD·EMR 시술 비교를, EMR과 EHR의 차이는 EMR EHR 차이를 참고해 주세요.
요약
- 종이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은 법적으로 같은 ‘진료기록부등’이며, 기록 내용·허위 작성 금지·보존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MR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 보존에 더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EMR은 전자서명 검증·이력관리·백업·보안·물리적 접근 통제 등 보관 설비 요건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국가 표준 고시와 인증 제도가 있으며, 최신 기준은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의료인의 상담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료기록 작성·열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mr 의학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