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R이란 무엇인가요?
EMR은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EMR은 단순한 예약 정보나 병원 안내 화면만을 뜻하기보다,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다루는 기록 체계와 관련된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MR에 포함될 수 있는 진료 관련 기록
기록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 내용은 진료 상황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인적 사항과 내원 관련 정보
- 주된 증상, 진료 내용 및 의료인의 소견
- 검사와 처치, 투약 등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록
- 간호에 관한 기록 등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 내용
EMR과 병원 업무
| 구분 | 의미 |
|---|---|
| 기록 작성 |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
| 보관·관리 |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
| 개인정보 보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생성·저장, 전자서명 검증,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 백업저장 및 보안 관련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둘 점
EMR은 환자 개인의 진료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나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자의 상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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