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병원용어 정의

EMR이란 무엇인가요?

EMR은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EMR은 단순한 예약 정보나 병원 안내 화면만을 뜻하기보다,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다루는 기록 체계와 관련된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MR에 포함될 수 있는 진료 관련 기록

기록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 내용은 진료 상황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인적 사항과 내원 관련 정보
  • 주된 증상, 진료 내용 및 의료인의 소견
  • 검사와 처치, 투약 등 진료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록
  • 간호에 관한 기록 등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 내용

EMR과 병원 업무

구분 의미
기록 작성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보관·관리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생성·저장, 전자서명 검증,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 백업저장 및 보안 관련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둘 점

EMR은 환자 개인의 진료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나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자의 상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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